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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-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용 규정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규정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‘비즈-크리에이터 스튜디오’(이하‘스튜디오’라 한다) 시설 이용과 장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  • 제2조(적용)
    • ① 이 규정은 스튜디오 시설 이용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북도민 및 「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 사업(이하‘아카데미 사업’이라 한다)」교육생과 수료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서 말하는 「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 사업」이란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 주최하는‘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’와‘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’등 경상북도 및 경산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  • ③ 이 규정은 스튜디오와 이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튜디오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3조(용어의 정의)

 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  • ① ‘시설’이라 함은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있는 촬영실(크로마키룸 1식, 화이트룸 2식), 편집실, 녹음실 등을 의미한다.
    • ② ‘장비’라 함은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있는 촬영 및 편집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.
    • ③ ‘운영자’라 함은 경산시장으로부터 대행·고용·용역계약 등에 의거 스튜디오를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④ ‘이용자’라 함은 스튜디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경북도민을 말한다.
    • ⑤ ‘교육생’이라 함은 아카데미 사업의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현재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⑥ ‘수료생’이라 함은 아카데미 사업의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⑦ ‘이용시간’이라 함은 스튜디오 개관시간이며 세부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시설 이용

  • 제4조(사용신청 및 승인 등)
    • ①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사용 희망일의 1일(24시간) 전까지 ‘비즈-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홈페이지’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운영자는 스튜디오 사용 신청인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하며, 사용신청 접수 마감 후 3일 안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중복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때,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 등 경북도민 혹은 도내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.
    • ④ 운영자는 스튜디오 사용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⑤ 스튜디오 사용을 예약한 신청인 중 허가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운영자가 조작 미숙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장비 운용이 힘들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이용방법 및 시간)
    • ① 스튜디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.
    • ② 스튜디오 사용시간은 1일 3시간으로 한다.
    • ③ 단, 사용 중이던 각 실의 추가 예약이 없을 시 운영자 판단하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.
  • 제6조(휴관)
    • ① 스튜디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1. 매주 일요일, 월요일 및 공휴일

      2. 스튜디오의 방역, 소독 및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    •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5일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사용제한 및 취소 등)
    •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.

      1. 스튜디오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

      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

      3. 기타 스튜디오와 장비의 관리?유지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
    •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스튜디오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      1. 이용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

      2.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스튜디오 사용 및 장비 활용이 불가능한 때

      3. 사용 목적을 위반할 때

      4.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
  • 제8조(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)
    • ① 이용자는 사용 중 스튜디오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스튜디오의 시설, 기자재, 장비, 소프트웨어에 파손, 훼손,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사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    • ④ 이용자가 스튜디오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, 음향 등을 사용코자 할 경우, 스튜디오 운영자나 시설관리자의 안전이행 의무를 따라야 한다.
    • ⑤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⑥ 이용자는 사용 종료 후 대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고, 운영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⑦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자는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제9조(이용자의 설비)
    • ① 이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‘시설물’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.
    •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입관 이용제한)

   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
    • 1. 전염병 등 질환자
    • 2. 만취 및 무단 출입자
    •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  • 4. 기타 운영자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제11조(사용제재)

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는 7일간 스튜디오 사용 및 장비 대여가 불가하다.

    • 1. 예약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대여를 안 할 경우
    • 2. 신청자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 대여와 사용 반납을 안 할 경우
    • 3. 신청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대여를 할 경우
    • 4.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어길 경우
    • 5.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 시
    • 6. 기타 스튜디오 이용 규정을 어길 경우
  • 제12조(퇴실 및 확인)
    • ① 이용자는 퇴실하기 전 운영자에게 각 실의 사용 상황과 변동사항, 기자재 배치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퇴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퇴실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퇴실하는 경우 이용규정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0조 사용제재 규정을 적용하며, 퇴실 확인 시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,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장비 대여·배상

  • 제13조(장비 대여 자격과 책임)
    • ① 신청인 본인만이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며 장비 대여 이후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.
    • ② 신청인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거나 재대여 시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장비 대여)
    • ① 스튜디오는 장비 점검,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장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② 장비 사용 시 기자재의 이상이 있을 경우 대여자는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장비대여는 비즈-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내부에서만 가능하다. 단,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을 수료 및 이수 중인 교육생에 한하여 운영자의 동의 하에 외부반출이 가능하다.
  • 제15조(장비 파손 시 배상 규정)
    • ①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장비 파손에 대한 "배상사유서”를 작성 제출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부분파손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.
    • ③ 부분파손의 경우일지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.
    • ④ 전체 파손 장비에 대해 변상방법은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(분실 시 배상 규정)

   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제15조의 전체 파손 시 배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  • 제17조(배상금액의 납부기한)

    배상금액은 파손, 분실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  • 제18조(배상금액 미납자)
    • ① 제 17조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7일이 지난 이후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산시장은 배상금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며 당사자에게 고지한다.
    • ② 대여자는 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일의 14일 이후에도 배상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진다.
    • 제4장 ‘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 사업’관련 시설 사용
  • 제18조(배상금액 미납자)
    • ① 제 17조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7일이 지난 이후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산시장은 배상금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며 당사자에게 고지한다.
    • ② 대여자는 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일의 14일 이후에도 배상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진다.
    • 제4장 ‘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 사업’관련 시설 사용
  • 제19조(특별조항)
    • ① 시장은 청년인재 육성 및 1인 미디어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하여 ‘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아카데미 사업’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 스튜디오는 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진행 공간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예약을 사전에 신청하여 일반 이용자의 스튜디오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.
    • ③ 스튜디오가 지정한 휴관일이나 개관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아카데미 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, 사업 담당자(또는 관련 직원)는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생 및 수료생으로 하여금 스튜디오를 이용토록 할 수 있다. 단, 운영자 혹은 사업 담당자가 이용시간 동안 스튜디오에 상주하여 스튜디오 이용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그 밖에 아카데미 사업 관련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스튜디오 이용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1. 본 약관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.